연기, 장애인활동보조 지원사업 본격화
연기, 장애인활동보조 지원사업 본격화
만65세↓ 1급장애인, 내달 매월 1~10일 신청
  • 김덕용 기자
  • 승인 2007.04.17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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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군이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만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을 파견해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돕는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을 적극 추진에 발벗고 나섰다.
군은 일상생활과 사회활동 참여가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대상자 신청 및 장애인 활동 보조인 모집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활동보조지원 서비스 신청자격은 만65세 미만 1급장애인(단, 장애아동은 만 6세이상)으로서 5월 이후 매월 1일~10일 사이에 군 사회복지과 또는 거주지 읍면 사회담당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장애 유형별·중증도별로 인정되어진 월 20~80시간 동안 익월부터 가사지원 등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다.
게다가 본 서비스의 시간당 서비스단가는 7천원, 본인 부담액은 소득기준 없이 신청가능하나 소득수준에 따라 기초수급 및 최저생계비 120%이내는 본인부담률 10%로 상한액 월 2만원 이내, 최저생계비 120% 초과시의 부담률은 20%로 상한액 월 4만원 이내로 차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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