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모임 '국민연금법 독자법안’ 제출
통합모임 '국민연금법 독자법안’ 제출
  • 한내국 기자
  • 승인 2007.04.1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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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이 각각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제출한 데 이어 통합신당모임도 자체적으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종걸 정책위의장은 18일 전원 회의에서 “보험료율은 9%를 유지하되 급여 수준은 현행 평균 소득의 60%에서 장기적으로 40%까지 줄이는 내용의 개정안을 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내용은 한나라당과 민노당이 제출한 안과 비슷하나 한나라당 안이 2018년까지 급여율을 줄이기로 한 데 비해 통합신당모임 안은 기간을 2028년까지 잡음으로써 장기적으로 원만하게 급여율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통합신당모임은 또 한나라당과 민노당이 주장하고 있는 ‘기초연금제 도입’에 대해선 “2020년까지 60조원의 재정 보전이 필요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이 정책위의장은 “이미 통과된 기초노령연금법과 국민연금법의 통합 가능성을 열어둔 채로 일단은 국민연금법 개정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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