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2개이상 시·군구를 관할하는 통합교육청의 명칭은 소재한 지역명을 사용해 왔으나 계룡시의회 제33회 임시회에서 계룡시가 설치된지 4년이 지나도록 관할 교육청명이 충남도논산교육청으로 남아있어 계룡시의 정체성 확보 및 자치단체로써의 위상정립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하에 교육청 명을 충남도논산계룡교육청으로 변경해줄 것을 건의함에 따라 통합교육청 명칭 변경에 대해 추진하게 됐다.
동 관련법령에는 소재하지 않은 지역 학부모 및 학생들의 소외감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제기돼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경우 이를 반영해 관할지역을 포함하는 명칭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돼있어 논산교육청에서는 오늘까지 의견을 수렴해 교육청명칭 선정위원회를 통해 교육청명 변경을 확정해 충남도교육청에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논산교육청은 교육청 홈페이지 각급기관 홈페이지 및 게시판, 가정통신문등을 통해 이를 홍보중에 있고 교육청 명칭변경에 관한 의견은 모사전송기(041-730-7178), 우편접수(충남 논산시 취암동 307-2, 323-800) 또는 직접접수를 통해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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