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자연재해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복구 지원을 위한 풍수해 보험이 2008년부터 본격 실시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5월 16일부터 전국 17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 중에 있으며, 충북도는 영동군, 단양군이 시범실시 중에 있고, 올해는 충주시를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다. 풍수해보험은, 풍수해에 따른 사유재산 복구비지원비를 50∼90%로 해 실질적인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저작권자 © 충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송남석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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