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언] 이사철 가스 막음조치 철저히 해야
[제언] 이사철 가스 막음조치 철저히 해야
  • 충남일보
  • 승인 2009.03.05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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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서서히 풀리고 겨울이 다 지나감에 따라 이사가 많아지고 있다.
이사가 많아지는 1월에서 4월까지 막음조치 미비에 관한 사고 또한 우려가 되고 있다.
최근 5년간 봄철 이사 시 발생한 가스사고는 2월에서 4월사이에 집중하여 발생하였으며 1월부터 4월에 발생한 이사시 사고는 막음 미조치(18건, 85.7%)에 의한 사고가 주된 사고였다.
최근 5년간 이사 시에 발생한 가스사고는 주택 17건(81%) 및 요식업소 1건, 공장 1건, 집단공급시설 1건, 배관손상 1건이 발생했으며, LPG 및 도시가스 사고 중 막음 미조치 사고는 82건(7.6%)이며, 그 중 이사시 사고는 21건(28.8%)이며 다행히 이사 시 사고는 2006년 이후 감소추세에 있다.
이러한 가스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가스사용자, 공급자, 시공자 각각의 가스사고 예방요령에 대해 알아보자.
첫째, 가스사용자는 이사 등으로 가스기기의 설치 또는 철거시 반드시 판매점이나 도시가스 지역관리소에 의뢰하여야 하며 전입자는 이사 후 최초 가스사용전에 막음처리를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둘째, 가스공급자는 이사 세대에 최초 가스 공급시 LPG안전공급계약체결 및 안전점검을 필히 실시해야 하며 동·호수 구분표시를 반드시 해 가스공급 시 다른 세대에 연결되지 않도록 주문세대 용기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한다.
셋째, 시공자는 가스시설 시공 시 연소기가 설치되지 않은 말단부위에 막음조치가 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며 LPG시설에서 도시가스로 전환 또는 체적거래시설로 전환하는 경우 기존시설 반드시 철거하고 무단으로 ‘호스T’ 연결하여 사용하던 중 한쪽 연소기 철거 시 막음조치를 철저히 해야 한다.
이렇듯 사용자, 공급자, 시공자 어느 한 사람이라도 각별히 주의하지 않으면 항상 사고의 위험은 상존하는 것이므로 이사철 본인 혹은 주위에서 이사를 할 경우 내 가족과 이웃의 일로 여김으로 사고없는 한해가 되길 바란다.

/ 한국가스안전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검사1팀 김현미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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