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240, 예비후보 7명 등록
대선 D-240, 예비후보 7명 등록
민노당 심상정·노회찬 의원 등
  • 박남주 기자
  • 승인 2007.04.23 1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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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로 제17대 대통령선거가 24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노회찬 의원을 비롯 7명의 후보가 첫날 예비 등록을 마쳤고 다른 유력 후보들은 출마 선언 의미를 극대화 할 후보 등록 시기를 저울질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일찌감치 예비등록을 마친 민노당 심상정, 노회찬 후보는 등록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진보 정당인 민주노동당의 대선 승리를 이뤄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밖에 열린우리당 허경영 후보와 한나라당 서상록 후보, 시민당 최용기 후보, 무소속 최상면, 임천규 후보가 차례로 등록을 마쳤다.
일단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하고 피선거권이 있는 40세 이상이란 요건만 갖추면 예비후보 등록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굳이 정당 공천을 받지 않아도 예비후보로 등록할 수 있다.
다른 대권 주자들은 출마 선언 시기와 연계해 등록 시기를 저울질 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여의도 사무실 개소식이 예정된 28일 쯤에 사무실 개소식과 출마선언, 예비후보 등록을 한꺼번에 할 계획이다.
박근혜 전 대표는 내달 초 당내 경선후보 등록일에 맞춰 예비후보 등록을 할 예정이며 손학규 전 경기지사나 정동영, 김근태 열린우리당 전 의장 등 범여권 주자들의 경우 대통합 신당 추진이 가시화된 이후에나 예비후보 등록에 나설 전망이다.
특히 이번 대선 부터 시행되는 예비후보 등록 제도는 정치 신인들에게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으며 선거법상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면 선거사무소를 설치해 10명 이내로 사무원을 둘 수 있다. 이와 함께 e-메일이나 우편을 통해 선거 운동을 할 수 있고 공약이나 홍보 문구를 담은 명함도 돌릴 수 있다. 하지만 예비후보등록을 하더라도 모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확성기를 이용한 거리유세와 거리에 현수막을 게시해 홍보활동을 한다거나, 전화를 통한 선거운동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만 할 수 있게 돼있다.
예비후보 등록 기간은 오는 11월 24일까지로 25일과 26일 이틀간 정식 후보 등록을 마친 후 27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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