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교육계 ‘몸살’
대전 교육계 ‘몸살’
김신호 교육감, 벌금 150만원 당선 무효형
  • 박해용, 차종일 기자
  • 승인 2007.02.07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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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광록 전 교육감에 이어 김신호 현 교육감마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도낙마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전교육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7일 대전지방법원은 지난해 6월 사전 선거운동으로 오광록 전 대전시교육감이 중도하차한 데 이어 재선거로 당선된 김신호 현 교육감마저 1심에서 같은 혐의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기때문.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감 선거는 선거과정 자체가 교육적, 모범적이어야 하는 데 피고인이 저지른 선거범죄는 이러한 기대를 저버렸다”며 “당선무효형을 선고함으로서 올바른 교육을 실현하는 것이 옳다는 검찰의 양형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어 “오광록 전 교육감에 이어 피고인마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게 되면 교육계가 혼란을 겪게 될 것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러한 사정을 더 잘 알고 있고 선거범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것은 더욱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더욱이 이번 재판은 검찰의 구형을 그대로 판결에 적용해 충격을 주면서 이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같은 처사로 교육행정의 공백이 커져서는 안된다는 입장과 이번 판결에 찬성한다는 입장이 팽팽해 교육계가 곤혹을 치르고 있다.
이날 전교조대전지부는 논평을 통해 ‘맑고 투명한 교육감 선거에 거는 지역민의 기대를 반영한 결과로 이번 판결이 대전지법 재판부가 정치적 판단을 배제한 공평무사한 판결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며 ‘가뜩이나 도덕성을 의심받아 온 대전교육계는 치명상을 입게 됐으며 이를 계기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지역 교육계가 거듭 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지난해 ‘7.31 교육감 재선거’를 앞둔 같은 해 7월 3일 대전 서구 도마동 모 식당에서 모 학교 운영위원 6명에게 지지를 부탁하는 등 4차례에 걸쳐 선거 투표권자인 학교 운영위원 18명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관련자 10명과 함께 불구속 기소돼 벌금 150만원이 구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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