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지방이전 러시 이루어지나
대기업 지방이전 러시 이루어지나
지방이전기업 수용권·도시개발권 부여 검토
  • 박남주 기자
  • 승인 2007.02.07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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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기업의 법인세를 대폭경감해주고 고용보조금을 신규지급하는 등의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이 추진된다.
정부는 7일 오후 경북 안동시 안동과학대학에서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과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 김관용경북도지사,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2단계 국가균형발전 발전정책 대국민 보고회를 가졌다.
정부는 우선 지방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하기 위해 현행세율(13~25%)을 인하커나 현행 감면 제도의 감면 폭과 감면 기간을 대폭 연장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또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지방기업에게는 고용보조금을 신규로 지급하고, 산업용지 확보난을 해결해주기 위해 지방이전 기업에 대해서는 산업용지 공급 특례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대기업이 지방의 고용창출을 위해 출자하는 경우에는 ‘총액출자제한 제도’의 예외를 인정해주고, 일정규모 이상 고용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인센티브로 도시개발권을 부여키로 했다.
지방이전 기업의 종업원에게는 1세대 2주택 보유 허용기간(현행 2년)을 대폭 연장해주고,공공주택 특별 분양, 임대주택 공급 지원, 전원마을 조성 지원 등의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강태혁 국가 균형발전기획단장은 “지방기업들에 대한 법인세 경감 방식과 경감 폭은 토론과 국민적 합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며, 오는 4월까지는 정부안을 만들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기업에 대한 법인세 경감에 대해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등에서도 이견이 나오고 있어 정부부처간 협의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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