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개방형 이사제 후퇴… 與 격론 예상
사학법 개방형 이사제 후퇴… 與 격론 예상
與野, 개방형이사추천 종교재단 등 참여 허용
  • 박남주 기자
  • 승인 2007.04.2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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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지도부가 개방형 이사 추천과정에 종교재단 등의 참여를 허용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재개정에 한나라당과 잠정합의해 당 안팎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사법개혁법과 국민연금법 처리를 조건으로 사립학교법의 개방형 이사제를 후퇴시키는 방안에 대해 한나라당과 잠정합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은 학교운영위원회(대학은 대학평의회)가 갖고 있는 개방형이사의 추천 권한을 종교재단 등도 가질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운영위원회와 각 사학의 정관에서 정한 주체가 개방형이사 추천위원회를 구성한 뒤 이사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해 기존 개방형이사제보다 후퇴한 안에 잠정합의한 것이다.
열린우리당이 사학법의 일점일획도 고칠 수 없다던 기존 입장에서 물러선 것은 국민연금법 등 쟁점법안들을 이번 4월 임시국회 중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절박감이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한나라당은 사학법의 개방형이사제 부분을 손질하지 않으면 국민연금법과 사법개혁법 등의 처리에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열린우리당으로서는 사학법 재개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하지만 열린우리당 내부에서도 사학법 재개정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상당수 있어 25일 열릴 예정인 의원총회에서 격론이 예상된다.
열린우리당 내부에서 사학법 재개정에 대한 입장이 정리되지 않으면 한나라당과의 논의도 교착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고 이럴 경우 4월 국회는 다시 난항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려 2년 반 넘게 논란이 돼왔던 사학법을 둘러싼 정치권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국민연금법과 로스쿨법 등 쟁점법안들이 다시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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