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제언] 여성농업인 권리향상 위한 정책도입 시급하다
[이슈 제언] 여성농업인 권리향상 위한 정책도입 시급하다
  • 이 종 현 충남도의원 (황해자유구역조합장)
  • 승인 2009.03.26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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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은 2007년 기준 전체 농가인구 318만 명 중 164만 명으로 51.6%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농업인의 하루 노동시간은 2003년 기준 농번기 12.43시간, 농한기 9.56시간으로 우리나라의 여성평균 7.5시간, 가정주부 6.1시간, 일반취업여성 8.3시간보다 매우 높다.
하지만 수치상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여성농업인은 생산수단인 농지와 농기계에서 소외돼 있으며, 생산 과정에서는 남성 중심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교육·기술·정보와 농업인 법적지위로부터 소외된 채 가사노동과 농업노동의 이중고에 놓여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농업종사 사실조차 인정받기 어려운 농업보조자로 자리매김 되고 있는 형편이다.
반면 오늘날 원예, 축산, 시설농사 등이 증가하면서 여성농민들의 노동력에 의존하는 농작업이 크게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실제 농촌 현장에서는 동네 대소사부터 시군 단위 큰 행사까지 여성농민들이 없으면 일 자체를 치루기 어려운 형편이다.
여성농민은 이미 어느 누구도 이의를 달 수 없는, 농업 생산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 농업인이며 농촌 공동체를 유지하는 핵심이다.
이에 국제식량농업기구(FAO) 등 국제기구에서는 여성농업인을 세계를 먹여 살리는 여성의 역할과 농업경영의 파트너이며 농업과 농촌자원을 활용하여 성공기반을 끌어내는 전문CEO로서의 역할을 인정했으며,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숨겨진 노동자로서 여성농업인을 거론하고, 이들의 권리 보호에 국가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촉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여성농업인을 전문 농업인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크게 미흡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성농업인 정책이 별도의 전문적 영역으로 인식되어 충실하게 수립·시행되어야 한다. 여성농업인들이 여성농업인 정책의 주역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통로가 열려야 하며 여성농업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실시되어야 한다.
관습을 벗어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정책적 지원으로 자발성을 유도한다면 아예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중앙정부의 농업정책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여성농업인들의 삶과 생활에 밀착한 정책을 수립·집행하기 위해서는 실제 이를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지방자치제도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발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었고, 지역상황과 실정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도 함께 누리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충청남도 여성농어업인육성·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는 것은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여성농업인 정책을 지역 스스로 수립하여 집행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즉 조례 제정은 여성농업인이 자신들과 직접 연관이 있는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과정에 참여하고, 평가·감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반으로써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또한 여성농업인이 농업인이라는 산업적인 지위를 획득한 것과 여성농업인 정책이 책임성 있게 집행이 되고 예산도 지원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는 것에도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여성농민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농업과 농촌의 발전도 가능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제정된 충청남도 여성농어업인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는 우리 농업·농촌의 내일을 열어가는 기반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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