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용 유류 영구면세화 입법발의
농·어업용 유류 영구면세화 입법발의
홍문표 의원, 한농연 등 농민단체 적극 지지
  • 김인철 기자
  • 승인 2007.02.07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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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시장개방으로 국내 농업계가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홍문표(예산·홍성·사진) 의원은 8일 국회에서 농민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말로 세금감면 기한이 끝나는 농림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한시적 감면규정을 영구적으로 면세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여·야 의원 20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홍의원은 “국내 농어업계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는 한·미 FTA협상 진행 등으로 인해 농어업 부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이러한 어려운 농어촌실정을 감안 농어민들에게 비용부담이 가장 큰 농기계, 선박 등의 면세유 비과세 감면제도를 영구세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률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면세유는 조세지원 감면시한이 항상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감면시한 연장을 위한 사회적 비용이 소요되고 있고, 감면시한이 도래 할 때마다 제도를 축소·폐지하는 등의 논란이 있어 농어민들에게 혜택이 가장 큰 면세제도를 항구적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한편 현행 조특법에 의하면 농어업용 면세유 적용시한은 올해 6월30일 종료돼 7월부터 12월말까지는 75%의 감면을 받게 되며 그 이후에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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