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 셋째 자녀부터 영유아 보육료 지원
청양, 셋째 자녀부터 영유아 보육료 지원
  • 윤양수 기자
  • 승인 2007.04.25 2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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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 청양군은 저출산문제를 해소하고 부모의 육아부담 경감을 위해 군내 각 가정의 셋째 자녀부터 매달 10만원의 영유아 보육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부모 중 한명이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실제로 거주해야 하며 5세 이하, 셋째 이상 자녀를 둔 가정이다. 또 전혼관계에서 출생한 영유아로 실제 양육하고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일 경우에도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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