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 청양군은 저출산문제를 해소하고 부모의 육아부담 경감을 위해 군내 각 가정의 셋째 자녀부터 매달 10만원의 영유아 보육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부모 중 한명이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실제로 거주해야 하며 5세 이하, 셋째 이상 자녀를 둔 가정이다. 또 전혼관계에서 출생한 영유아로 실제 양육하고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일 경우에도 해당된다. 저작권자 © 충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양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
댓글 0 댓글입력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