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 정부 2단계 균형발전… 기업 지방이전 효과낼까
해설 / 정부 2단계 균형발전… 기업 지방이전 효과낼까
  • 한내국 기자
  • 승인 2007.02.07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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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7일 내놓은 2단계 국가균형발전 구상은 한마디로 기업과 인력의 ‘탈(脫)수도권’ 효과 극대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1단계 구상이 주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중심을 뒀다면 이제는 부를 창출하는 기업과 여기에 종사하는 인력을 지방으로 끌어 ‘지방화’를 가속화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날 발표된 정책들은 말 그대로 아직 ‘구상’ 수준이다. 기업의 지방이전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세수 감소나 그간의 정책기조를 흔들 수 있는 방안도 포함돼 있어 어느 정도 실천이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 법인세감면 10∼30년 연장 추진=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이날 발표자료에서 시행 첫 해인 2008년에 추가로 들 비용을 5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총 1조2000억원 가운데 이미 5천억원 규모의 사업은 진행중이므로 기금과 민간자본유치사업(BTL) 2000억원 가량을 감안하면 5000억원 정도만 더 든다는 계산으로, 내년 예산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에 반영하면 해결될 수 있다는 게 균발위의 판단이다.
하지만 이는 외견상 비용만 감안된 것일 뿐 조세지출로 볼수 있는 감면규모는 포함되지 않았다.
기업 지방이전의 획기적 카드로 제시된 법인세 감면의 경우 정부는 지방이전, 창업기업에 세율(과표 1억원 이하 13%. 초과 25%)을 내리거나 현재 지방이전시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인 법인세 감면제도를 10∼3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여기에 고용창출효과를 감안해 지역별로 차등화한 세율을 적용한다는 구상과 감면을 받더라도 내야하는 최소 법인세 기준인 최저한세율을 대폭 낮추거나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현행 최저한세율은 감면전 과세표준의 13%(1천억원 초과분은 15%)이며 중소법인은 10%다. 이렇게 되면 지방이전기업의 세 부담이 현재의 3분의 1에서 절반까지 줄어들 것이라는 게 균발위의 생각이다.
지난 2004년 법인세수 24조원 가운데 지방에서 걷힌 세수가 4조원이었고 감면기간이 장기에 걸친다는 점, 전체 재정소요액이 계속 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새로운 대규모 감면안이라는 점에서 이는 면밀한 부담 추계를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일정규모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는 지방이전 기업에 고용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나 지방이전기업에 기반시설을 국가산업단지에 준해 지원하는 방안도 넓은 의미의 재정부담에 포함된다.
균발위 관계자는 “당장 1∼2년내 기업 이전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세제 혜택을 준다고 기업이 곧바로 옮기지는 않을 것”이라며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고 말했다.
◇ ‘도시개발권’ 논란 가능성= 주요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기업관련 연구소들은 그간 기업도시 기반시설 및 설비 투자에 대해 출자총액규제의 예외 인정이나 토지 수용권 확대 등을 요구해왔고, 이번 2단계 균형발전구상에는 기업도시에 대해 재계가 요구했던 내용과 유사한 내용들을 지방이전기업에 적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지방이전기업에 수용권을 포함하는 도시개발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기업들이 지방으로 옮겨갈수 있도록 하기위한 유인책이다.
그러나 이미 진행중인 기업도시 시범사업지역에서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있는 상태에서 지방이전 기업에까지 공권력인 토지 수용권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일정수준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 지방출자 대기업에 출자총액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은 가뜩이나 완화된 출자총액규제를 무력화할 수 있다.
정부는 2단계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정책화 방안을 4월까지 확정한 뒤 올해 정기국회에 관련 법령을 제출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올해 연말 대통령 선거라는 대형 정치일정을 감안하면 국가균형발전 방안의 법제화가 제때 이뤄지기는 쉽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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