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寅鐵 칼럼] 여권 주변인물 조사로 성역없는 수사되길
[金寅鐵 칼럼] 여권 주변인물 조사로 성역없는 수사되길
  • 충남일보
  • 승인 2009.04.26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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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이 오는 30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다.
검찰이 1997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기업체들로부터 받은 수천억원의 비자금을 뇌물로 판단해 전직 대통령을 조사한 후 14년만에 3번째다.
노 전 대통령에게 적용하려는 혐의는 ‘포괄적 뇌물수수’ 혐의다. 이는 노 전 대통령의 업무를 폭넓게 본 데 따른 것이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뇌물죄’의 성립 요건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다.
받은 뇌물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이 있어야 하고 그 뇌물 또한 뇌물공여자의 민원에 대해 대가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
이에 따라 직무의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아도 그 범위를 넓게 보거나 혹은 대가 관계를 광범위하게 판단할 경우 모두 ‘포괄적 뇌물’로 볼 수 있다.
대법원 판례도 뇌물죄의 대가성에 대해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명시적인 ‘대가성’으로 금품을 수수하지 않았더라도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았다면 뇌물죄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직무 관련성과 관련해서는 직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경우 그 직무의 범위를 폭넓게 보고 ‘포괄적 뇌물죄’를 인정하고 있다.
이같은 ‘포괄적 뇌물죄’로 노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하고 있는 검찰.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소환 조사로 끝나면 안될 것이다.
지금 정치권과 세간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지인인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을 둘러싼 갖은 의혹들이 나돌고 있다.
천 회장이 지난해 8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5만달러를 건네받았다는 의혹과 포스코 회장 인선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대표적이다.
야권은 천 회장이 지난해 7월 하순 이 대통령의 여름 휴가에 동행한 직후 돈을 받았다는 점에서 박 회장 구명을 위한 동행이 아닌가 의심한다. 사실이라면 사인(私人)에 불과한 그가 대통령과의 친분을 앞세워 국정과 민간기업을 농단한 셈이 된다.
천 회장뿐이 아니다. 박 회장이 돈을 뿌린 인사는 지난 정권을 넘어 현 정권 안에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수의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검찰에 불려갔거나 소환될 예정이고, 관계와 심지어 검찰 고위인사들도 다수가 연루의혹에 휩싸여 있는 실정이다.
이를 철저히 파헤치고 진위를 가리지 않는다면 지금의 검찰 수사는 지난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이고, 지금의 검찰은 여전히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어제 제46회 법의 날을 맞아 이 대통령은 “법을 다루는 사람들부터 신뢰와 권위를 인정받아야 한다”며 성숙한 법치를 역설했다.
국민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와 주변에서 풍기는 돈 냄새에 낙담하면서도 법치가 바로 서는 모습에 마음을 추스르고 있다.
성역이 없는 수사만이 검찰의 갈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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