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언] ‘보호자특별교육’에 담긴 자녀사랑의 실천, 그리고 그 이상의 무엇
[제 언] ‘보호자특별교육’에 담긴 자녀사랑의 실천, 그리고 그 이상의 무엇
  • 대전보호관찰소 보호사무관 임관규
  • 승인 2009.04.29 1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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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6월 소년법 개정이후 실시되고 있는 ‘보호자특별교육’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 돌이켜 보고자 한다.
흔히들 부모와 자녀 관계는 하늘이 내린 것이라고들 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선택할 수 없고, 자녀가 부모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도 그러한 이유겠죠. 저는 이 글에서 부모-자녀 관계에 대해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2008년 6월 22일부터 소년법이 개정되어 시행되면서, 우리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에서는 범법행위로 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들의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보호자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진행하다보면 사고를 치고, 혹은 문제를 일으킨 건 아이들인데 왜 보호자인 아버지, 어머니가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표현하는 부모님들이 간혹 계십니다.
물론, 문제행동을 일으킨 당사자에 대해서도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단기 1년, 장기 2년의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는 보호관찰을 부과하고 일정시간 동안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통해 사회에 대한 속죄의 기회를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아이들이 뉘우치고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주변 환경이 이전과 같다면 문제행동은 다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호자교육’은 아주 중요하며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호관찰소에서는 보호자교육 집행 시,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합니다.
한가지는,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대화의 중요성’입니다. 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좋기도 하죠. 그건 비단 아이들에게만 아니라 성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심리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아이들이 힘들고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을 때, 가장 많이 원하는 상담가는 친구나 교사가 아니라 바로 ‘부모님’입니다. 그러나 부모와는 대화가 되지 않아서, 말이 안 통해서 친구들과 더 어울리려고 하는 것이죠.
자녀의 자존심을 건드리거나 상처주지 않고 부모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어떻게 잘 전달할 것인가? 그것이 첫 번째로 중요하게 다루는 교육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자녀 사이의 스킨십입니다. 때론 백 마디 말보다, 한 번 안아주는 것이 더 마음에 와 닿고 큰 애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고 하더라도 마음에 와 닿지 않으면 그것은 잔소리이지 대화라고 할 수 없겠죠.
자녀를 안아주는 것은 그들에게 정말 큰 심리적 위안을 주며, 감정이 담기지 않은 백 마디 말보다 한번 가슴으로 꼭 안아주는 것이 진짜 사랑받고 있다는 정서적인 충만감을 느끼게 해 줍니다. 저는 매번 보호자교육이 끝날 때마다, 부모님과 자녀와의 관계가 소원해진 것은 아이에게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다가가는 방법에 대해 잘 몰랐기 때문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자녀가 사랑스럽고 예쁘지 않은 부모는 없습니다. 자녀에 대한 관심,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자녀를 이해하고자 하고 가슴으로 보듬어주는 부모님이 있다면 단순한 청소년의 비행억제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큰 이익을 가져오는 일이 될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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