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이와 관련 1월분 사용량이 부과되는 2월부터 수돗물 사용량 1t당 150원에서 160원으로 10원 인상되어 상·하수도요금고지서에 물이용부담금으로 통합 고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물이용 부담금 인상 안내문을 각 수용가에 발송하는 한편, 연기군청 홈페이지 게재, 홍보 등 물이용부담금 인상에 따른 군민과의 마찰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연기군내 수돗물은 전의·전동·소정면이 대청용수로, 조치원·서면지역은 대청용수와 자체취수로 병행 공급하고 있으며, 조치원 자체취수 수돗물은 물이용부담금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대청용수 이용지역은 1톤당 160원으로 10원이, 조치원 정수장의 자체취수와 병행 사용하는 조치원·서면 지역은 82.94원으로 1.33원이 각각 차별 인상된다.
한편 군은 지난해 대청용수를 이용하는 1만2342가구에서 수돗물 6800톤을 사용, 3억9000만원의 물이용부담금을 금강수계관리위원회에 납부했다.
물이용부담금이란 금강수계 상·하류지역 주민이 참여해 금강을 맑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 대청·용담호 및 금강 본류에서 물을 공급받는 최종수요자가 물사용량에 비례,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다.
군 관계자는 물이용부담금이 대청호의 수질개선과 생명수 보존을 위한 대청호주변의 환경기초시설 설치와 운영 및 주민지원사업 등에 사용되고 있는 만큼 금번 인상에 따른 군민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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