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중국에 있는 조선족 알선책과 공모해 1인당 100만원씩 받고 초청에 필요한 인감증명,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아 초청사유서, 친족가계도 등 관련서류를 위조한 후 중국 알선책에게 전달, 재중 청도 총영사관에 제출해 조선족 7명을 불법 입국시킨 혐의이다.
천안경찰서 외사계는 이들을 공정증서원본등의 부실기재 혐의로 구속하고 중국 현지의 허위초청 알선책에 대해서는 중국 공안당국과 공조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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