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특별단속 돌입
원산지 특별단속 돌입
농관원, 수입 절화류·급식납품 농산물 집중단속
  • 최춘식 기자
  • 승인 2007.05.0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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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남지원 논산출장소는 급식업체 납품 농산물과 어버이날, 스승의 날을 맞이해 카네이션 등 절화류의 수요량이 늘어날 것에 대비 값싼 수입 절화류를 국산으로 속아 사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 오는 18일까지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원산지단속 특별사법경찰과 농산물 명예감시원이 합동으로 활동하며 급식납품업체와 꽃 도·소매상가와 선물용 꽃 판매상 등에서 수입 화훼류 등을 국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가 집중단속 대상이다.
허위표시를 하면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미표시를 할 경우에는 최하 5만원부터 최고 1000만원 과태료 처분한다.
아울러 농관원 출장소장은 “농산물원산지표시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감시기능의 활성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농산물의 원산지 GMO표시, 규격출하, 품질·친환경인증 및 안전성조사, GAP, SafeQ 등의 업무관련 궁금한 사항이나 민원사항이 있으면 농관원 대표전화(1588-8112번)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를 방문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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