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원산지단속 특별사법경찰과 농산물 명예감시원이 합동으로 활동하며 급식납품업체와 꽃 도·소매상가와 선물용 꽃 판매상 등에서 수입 화훼류 등을 국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가 집중단속 대상이다.
허위표시를 하면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미표시를 할 경우에는 최하 5만원부터 최고 1000만원 과태료 처분한다.
아울러 농관원 출장소장은 “농산물원산지표시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감시기능의 활성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농산물의 원산지 GMO표시, 규격출하, 품질·친환경인증 및 안전성조사, GAP, SafeQ 등의 업무관련 궁금한 사항이나 민원사항이 있으면 농관원 대표전화(1588-8112번)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를 방문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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