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언] 재외국민의 참정권
[제언] 재외국민의 참정권
  • 채 수 덕 논산시선관위 홍보계장
  • 승인 2009.06.15 1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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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 민주주의가 가장 이상적인 정치체제로 자리 잡는데 있어 선거라는 제도가 없었다면 그 성립이 불가능 했을 것이다.
오늘날의 선거는 대의 민주주의에서 주권자인 국민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수단이며, 모든 국민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균등하게 선거에 참여할 기회를 가진다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국가권력의 민주적 정당성을 담보하는 필요불가결의 전제이다.
따라서 참정권은 국민주권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권리로서 다른 기본권에 대하여 우월한 지위를 가지며, 참정권의 제한은 국민주권에 바탕을 둔 민주주의 원리에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하며, 입법자는 선거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여만 명으로 추정되는 우리 재외국민은 단지 나라밖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동안 국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제한당해 왔다.
이는 우리 공직선거법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만 선거인명부에 올리고,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아니한 자는 투표를 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국내거주자에 한하여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즉, 영주권자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선거인명부에 오를 수 없고, 주민등록이 된 유학생이나 상사원 등 일시체류자는 선거인명부에 오르더라도 귀국하지 아니하는 이상 선거권을 행사할 방법이 없었다.
이에 2007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가 재외국민에 대한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규정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들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공무담임권, 국민투표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국회에서는 2009년 2월에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였다. 또한 미국, 영국, 프랑스 및 인근 일본에서도 그 나라마다 전통, 역사, 정치적 현실 등에 있어서 다소 차이는 있으나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선거제도가 우리보다 앞서 시행되고 있다.
이제라도 우리 재외국민들에게 참정권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은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주민등록도 되어 있지 않고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않은 재외국민은 해외에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유학생·상사원 등 일시체류자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민과 동일한 선거권을 가지며, 해외에서 투표를 하고자할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쳐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은 연령과 거주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과 피선거권도 가질 수 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선거 및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7개월간 모든 재외공관에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009년 2월 현재 재외공관 수는 166개이며, 이중에는 재외국민수가 100명도 되지 아니하는 공관도 있다.
이처럼 재외국민에게까지 선거권이 부여된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그가 어디에 거주하든 간에 주권자로서 평등한 선거권을 향유할 수 있어야 하고, 국가는 국민들의 평등한 선거권 실현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원리에 따른 헌법적 요청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공직선거에서 귀중한 주권을 행사하는 것 또한 너무도 당연하다 할 것이다.
선거에서 유권자의 무관심과 외면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한다.
그 미래는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투표를 잘 해야 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지 않은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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