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언]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본인부담금
[제 언]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본인부담금
  • 건보공단 대전지역 본부장 오 병 열
  • 승인 2009.06.25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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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2000년 7월 전체 인구의 7.1%를 넘어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고, 2018년에는 14%를 넘어 고령사회로, 그리고 2026년에는 노인인구가 20%이상이 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노인부양 문제가 주로 가족의 책임으로 해결되던 이제까지의 우리나라 사회구조상 노인인구 증가는 경제활동 제약 등 가족에게 부담으로 작용하여 왔으며, 핵가족화되는 현대사회에서 더욱 큰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경제수준 향상과 생활습관 변화로 치매·중풍 노인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노인을 부양하는 가정과 가족에게는 경제적부담을 넘어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안겨주는 경우도 많아 이에 대한 대책수립과 사회적 보호서비스의 필요성을 불러왔다.
정부에서 2008년 7월 1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한 것도 이러한 사회적 배경과 필요성에서 추진되었으며, 돌아보건데 매우 시기 적절한 정책이었다고 생각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함으로써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도록 돌봐드리고, 가족에게는 부양부담에서 벗어나 경제활동 등 사회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시행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이러한 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혼자 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받지 못했던 어르신들께서 장기요양보험 시행과 더불어 요양시설에 입소하시거나 집에서 전문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들로부터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간 장기요양급여를 받으시던 어르신들 중 갱신신청에 의한 등급판정 결과 2만9천여명 가운에 7천여명(23.9%)의 심신기능이 개선되어 등급이 하향된 것으로 조사된 것만 보아도 어르신들에 대한 전문적인 보호서비스가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어르신들게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반증해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듯 혜택을 보고 계시는 어르신들을 대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그렇지 못한 어르신들을 생각할 때 송구스러움과 착찹함을 금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급여 서비스를 받기위해 인정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정 등급을 받아야 하며,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음에 있어서도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에 따라 일정액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본인부담금을 납부할 수 없는 어르신의 경우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지원필요성이 아무리 높아도 현실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없으며, 사회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의 본인부담금 지원이나 경감 등 지원대책이 절실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가 지난 5월, 한남대학교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공동으로 ‘저소득 취약계층 어르신에 대한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협약식을 체결하고 지원을 시작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아직은 시작에 불과하고 대상이 되는 노인이나 지원금액도 적지만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러한 뜻깊은 사업이 시작했다는 사실과 앞으로 이 같은 사업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 기쁠 뿐이다.
바라건데 앞으로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이 보다 활성화되고 확대되어 사각지대에서 소외받는 노인이 한분도 없는 밝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각 대학교는 물론 종교단체, 기업,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 모든 구성원이 마음과 뜻을 모아 적극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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