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설 명절을 맞아 1개반 5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제수용 및 선물용 축·수산물 제조·가공업소, 대형할인매장을 집중단속하고, 다수가 영세업소인 점을 감안 예방적 차원으로 충분한 예고기간을 위해 사전홍보계도를 실시한다.
중점 지도단속 내용으로는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 판매행위,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 판매행위, 원산지가 다른 축·수산물과 혼합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표시를 손산·변경하는 행위 등이다.
시 관계자는 “홍보전단지 배포로 홍보지도 위주의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되는 만큼 판매업소의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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