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노인돌보미 바우처제도’ 활성화 시급
[기자수첩]‘노인돌보미 바우처제도’ 활성화 시급
  • 최병민 기자
  • 승인 2007.05.07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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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등 거동불편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을 돕기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노인돌보미 바우처제도’가 유야무야 되고 있는 듯해 안타깝다.
이달부터 본격 시행을 목표로 책정된 사업비가 466억 원이며 수혜대상 노인도 2만 5000명이나 된다는데 신청자는 전국 시군별로 2~3명(태안군 1명)에 불과하다니 실효성마저 의문이다.
이 제도는 만65세 이상 저소득 노인가구 중 치매, 중풍, 노환 등으로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지만 돌봐줄 사람이 없는 경우 매달 3만 6000원을 선납하면 정부로부터 9회까지(총 27시간) 20만 2500원의 바우처카드(이용권)를 보조받는 복지제도다.
그럼에도 이 제도가 출발부터 부진한 이유는 우선 행정기관의 준비와 홍보 부족, 까다로운 신청조건, 바우처(Voucher:이용권)라는 용어의 생소함, 낯선 사람에게 돌봄을 받는데 대한 거부감, 노인복지사업이 대부분 봉사차원의 무료인데 반해 매달 3만 6000원씩 본인부담금을 선납해야 하는 등의 이유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지금 우리 농촌은 고령화율이 40%에 육박하고 읍면지역에 2인 이하의 가구가 169만 가구나 되지만 65세 이상 노인가구 중 4분의 3 정도가 노후준비가 안된 상태이다.
더욱이 치매나 중풍 노인의 경우 ‘긴 병에 효자 없다’는 옛말처럼 본인의 고통은 물론 가족들의 고생과 경제적 부담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
가족 해체가 급진전되고 병들고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들이 버려지는 각박한 세태에 치매, 중풍 노인의 처지는 한 없이 딱할 뿐이다.
초고령사회 농촌의 노인대책이 발등의 불이지만 ‘농촌의 재가복지시설’이나 ‘노인전문병원’ 등이 태부족인 데다 고가의 비용 때문에 그림의 떡으로 여겨지는 현실에 ‘노인돌보미 바우처제도’는 비교적 저렴한 비용의 유용한 제도임이 분명하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동 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와 신청조건 완화 등 문제점 보완, 수요자들의 이해도를 높이는데 주력’함으로써 좋은 취지의 이 제도가 하루빨리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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