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언] 수상인명구조 자격증의 의미
[제 언] 수상인명구조 자격증의 의미
  • 해양경찰학교 체육학과 교수 박 정 욱
  • 승인 2009.07.09 19: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뜨거운 여름! 잠깐이나마 더위를 피하려는 이들로 바닷가를 찾는 피서객으로 인산인해를 이룬다. 즐거워야 할 여름휴가기간 중에도 ‘사이렌’ 소리!! 응급환자 발생은 해양경찰의 일상이 되었다.
특히 수상에서의 사고는 시각을 다투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따라서 신속히 환자의 의식확인 후, 즉시 ‘해양경찰 122’로 신고하고 응급처치를 해야한다.
10분안에 구조가 응급처치가 이루어진다면 한 생명을 구할 가능성은 매우 높아진다. 따라서 수상인명구조훈련을 정확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해양경찰학교(학교장 치안감 김승수)에서는 지난달 15일부터 7월 3일까지 3주간 수상인명구조 훈련 전문과정을 실시하였다.
이 교육과정은 해양경찰의 특성화 교육인 만큼 각 경찰서에서 선발된 25명을 3주간 강도 높은 교육을 시켜, 피서철 해상의 안전요원으로 근무하게 된다.
교육기간 동안 기초체력,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수영 영법교정과 종합구조훈련 등의 커리큘럼으로 기술 및 지식을 습득하도록 한다.
금년 첫 수상인명구조과정은 자격증 평가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에게는 ‘해양경찰청장 인명구조자격증’이 교부하게 된다.
고된 훈련이라 첫 주에는 교육생들의 일부가 훈련자체를 부정적 시각으로 보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물에 공포감이 사라지면서 적응도가 높아져 자신감도 가졌고, 또한 해양경찰관이라면 누구나 필요한 교육이란 것을 절실하게 느꼈다.
수상인명구조자격 평가가 실시되는 날 모두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지만, 그래도 자신감은 넘쳐 보였다.
평가지침은 해양경찰청 고시 제2008-13호 ‘인명구조요원 래프팅가이드 자격지침’을 바탕으로 실시하였다.
경찰관 25명이 응시하여 이론평가, 응급처치, 수영(75m), 잠영(20m), 입영(4분), 종합구조수영까지 평가하여 19명이 자격증을 합격했다.
217기 신임경찰 교육훈련 과정에도 수상인명구조훈련 2주교육중에도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은 인명구조자격증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인 만큼 공정하고 엄격한 평가를 하고 있다.
또한 해양경찰학교에서는 전 해양경찰관이 수상인명구조자격증을 취득에 따른 교육훈련을 년2회에서 4회 증가할 예정이고 응급처치, 수상인명구조, 스킨스쿠버과정 및 해상에 맞는 특성화 교육에 맞는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검토하여 교육과정을 신설할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