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언] 개정 소년법 시행 1년을 지나며
[제 언] 개정 소년법 시행 1년을 지나며
  • 여 운 재 대전보호관찰소 주무관
  • 승인 2009.07.19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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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6월 22일 소년법이 개정이 되어 1년이 지난 시점에 이르러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의 새로운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개정된 소년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소년을 20세 미만에서 19세미만으로 정하고 있으며,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할 수 있는 연령을 12세이상에서 10세이상으로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등 소년의 연령이 낮아졌다는 점과 보호처분이 1호에서 10호까지 다양화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이처럼 개정 소년법에서 연령을 하향 조정한 것은 우리 시대의 흐름을 시기적절하게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를 대표 할 수 있는 이미지 중 하나가 ‘IT 강국’이라고 누구나 떠올릴 수 있다.
인터넷 보급률, 정보통신 기술은 다른 선진국들의 부러움을 사며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높은 인터넷 보급률과 기술력과는 달리 인터넷문화의 수준은 선진국을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누구나 인터넷 환경에 쉽게 접속하여 무방비로 불건전 문화를 습득하고 이내 범죄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범죄화 문화의 악영향은 중고등학생은 물론 초등학생들도 예외 일수 없으며, 인격형성기인 이들에게는 더 큰 혼란에 빠지며 자각하지 못하는 사이 범죄를 저지르고 보호관찰소를 찾는 소년들이 심심치 않게 많다는 것이다.
개정 소년법 이후 1년여 동안 대전보호관찰소에 보호처분을 받고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10세이상 12세이하 저연령 소년은 현재 20여명에 이르고 있어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저연령 소년들뿐 아니라 보호관찰관인 나 자신 조차도 적지 않은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다.
저연령 소년들의 대부분은 조숙한 외모와 달리 내면은 전혀 성숙하지 못하여 판단력이 약하며 이내 범죄문화에 쉽게 빠져든다는 특징이 있다.
이들은 자신이 범한 범죄에 대해 전혀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며, 피해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조차 알지 못한 채 보호자의 손에 이끌려 와 안타까움을 감출 수가 없다.
이처럼 보호처분의 부과연령이 하향추세에 있어 보호관찰관의 보호관찰기법에 변화를 주고 있다. 저연령 추세에 대응하고자 소년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하고 맞춤형 지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저연령 소년들과의 면담시간을 늘려 집중면담을 실시하고 저연령 소년을 맡고 있는 보호관찰관의 업무 부담률을 줄여 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또한 개시교육 시 보호자를 동반하게 하여 저연령 소년들의 양육에 필요한 훈육방법을 제시하고 전담 보호관찰관과 보호자의 유대관계를 지속하여 저연령소년의 특이사항을 공유하고 있으며 저연령 소년들의 낙인효과를 줄이기 위해 전담보호관찰관이 주로 거주지 등 현지방문을 통한 지도에 힘쓰고 있다.
특히 멘토링 프로그램 및 인격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에 적극 동참을 유도하여 인격 형성이 고착화 되지 않은 이들에게 건전한 환경 조성과 품행 교정을 통해 올바르게 성장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고 있다.
이와 같이 개정 소년법 시행 1년을 지나며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의 직원들은 저연령 소년들을 위한 전문처우 프로그램을 새롭게 개발하고 있으며 멘토링, 범죄예방위원, 교사범죄예방위원 등 사회적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시대에 걸맞은 길을 걷고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도 대전보호관찰소는 시대변화에 두려워하지 않고 묵묵히 정진하며 시대변화에 발맞춰 새로운 모습으로 사회방어의 울타리를 굳건히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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