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오리발 내밀기의 도사들
 이창덕
 2015-06-19 22:54:52  |   조회: 5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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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으신 분들의 부당한 금품수수(金品收受) 의혹에 대한 변명에는 “한 푼도 안 받았다. 그 사람(돈 제공자)과는 일면식도 없다.”라는 어구가 필수적이었다. 그런데 나중에 확인되기로는 두 푼보다도 더 많이 받기도 했고 일면식(一面識)이 아니라 다면식(多面識)도 있었다. 교원 등쳐먹은 교원복지의 관계자들도 그런 부류였다.
내가 1996년에 가입했던 보험(월 불입액 40만 3천원)의 증서에 ‘저축성’이라는 설명이 있어서 나는 그 내용을 믿었는데 만기 후에 그게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항의하니까 당시에는 저축성이 없었고 나중에 그것을 출시할 때 겸용하려고 증서를 그렇게 만들었고, 만기 후에 환급금이 없다는 것을 약관과 함께 별지로 통보했던 것은 운영 경비를 절감하여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조치였다는 것이었다. 이전에 약관은 없고 증서만 있는 그들의 보험에 가입한 바 있어서 이 보험도 약관이 없는 줄 알았다가 만기가 되어서야 약관을 요청해서 받아보게 되었는데 그들은 가입 당시에 약관을 송부했다고 주장했다. 약관에도 유의사항이라는 항목이 있지만 그 핵심 내용을 굳이 ‘유의사항’이라는 명칭의 별지로 통보할 이유가 무엇인가? 증서에 해당 사항 없는 내용을 등재하면 잉크가 낭비되고, 증서나 약관에 필수인 내용을 별지에 등재하면 종이가 낭비되는데 경비 절감이라니? 타사(他社)의 경우, 이런 고액 보험은 만기 후에 원금의 30% 환급이 상례라는데 교육부의 감독을 받는 보험이라는 것을 믿었던 것이 무식의 탓이라면 뉴스거리가 될 만도 한 사건이 아닐까?
그들은 국내 최고의 금융상품이어서 가입자가 폭주했던 이런 보험을 출시하려면 전국 회원의 대표자(교사)들도 참여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그 교사들이 나에게 증인이 되게 할 수 있을 텐데 왜 그렇게 안 했나?
교육부의 한 장학관은 나와의 통화에서 체제가 잘 갖추어진 일본의 교원 복지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그들에게 잘 말해보겠다고 하더니 도저히 대책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나에게 전해주었다. 그와는 말이 좀 통하는 것 같아서 나중에 내가 다시 전화하니까 “자기가 잘못해 놓고 왜 자꾸 전화해? 억울하면 고소하지.”라는 것이었다. 그가 처음에 나에게 했던 듣기 좋은 말은 겉 다르고 속 다른 수작?
교원복지의 00장과의 면담을 요구했더니 실무진에서 하는 일은 00장은 모른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그들이 나에게 보낸 해명 서류에 찍힌 00장의 결재 도장은 무엇이냐고 문의하니까 그 후에는 ‘상임 감사’라는 명의로 핑계 답변을 보냈다. 보험료 납부금액의 다소를 따지지 않고 유사시에 3억까지(타사의 경우에는 15억까지라는데) 지급했다니 그걸 알았다면 누가 많이 불입했겠나? 그래서 내용을 속일 필요가 있었나? 만기 후에 돌려받기를 원했다면 더 많은 보험료를 냈어야 했다니 ‘납입액을 따지지 않았다’와 모순이 아닌가?
법 시효가 지나서 법으로는 어쩔 수 없는 문제를 시위를 통해서는 해결할 수도 있다고 변호사가 말했다. 나는 인터넷과 책을 통해서 이 사실을 폭로하는 것도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영향력 있는 글을 쓸 입장이 못 되니 약자의 슬픔은 이런 경우에도 해당될 것이다. 어떤 게시판에서는 삭제 당했고 접속 차단까지도 당했다. 속는 놈이 바보인 나라니까? 한 라디오 프로에서 원고지 20매 정도의 자서전을 공모한다기에 삭제 당할 각오를 하고 그 프로의 게시판에 글을 올렸더니 비밀글로 처리 되었다. 다른 사람들의 글도 그런 처리가 된 것이 혹시 나 때문이라면 미안하게 되었다. 나의 글이 교육부 간판 밑의 썩어빠진 도덕성에 경종이 되기를 바란다.
2015-06-19 22:5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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