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를 위해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고 소유자에게 매수청구제도 및 절차에 대한 개별 안내 홍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대지 소유자가 매수청구를 하면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고 2년 이내 토지매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번 시의 이 같은 결정으로 앞으로는 그 해 예산의 범위에서 토지 매수를 할 계획이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 대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로 소유자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호응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상록도시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계룡시는 장기적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실천되지 않고 있는 부지는 약64필지정도이며 매수청구를 할 경우 감정평가를 받아 매수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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