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수상레저기구 등록해야
대전시, 수상레저기구 등록해야
3월 31일까지 등록않고 운항시 과태료 부과
  • 박희석 기자
  • 승인 2007.02.08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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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지난해 4월 수상레저안전법을 개정으로 도입한 수상레저기구 등록 및 검사제도의 등록기한이 오는 3월 31일로 다가옴에 따라 기한내 주소지 관할 구청에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등록대상 수상레저기구는 ‘수상오토바이, 20마력이상 선외기 부착 모터보트, 추진기관 30마력 이상의 고무보트(공기를 넣어 부풀려지며 접어서 운반 할 수 있는 것 제외)로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한 검사기관인 선박검사기술협회로부터 검사를 받아 주소지 관할 구청에 등록하고 번호판을 교부받아 부착해야 한다고 밝혔다.
등록 후에도 사업자 수상레저기구는 1년마다, 개인소유 수상레저기구는 5년마다 정기검사 받아야 하고 수상레저기구의 운항으로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위해 책임보험도 가입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등록을 하지 않고 수상레저기구를 수상레저활동에 이용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처벌이 강화됐다“며 ”수상레저기구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로 안전사고 발생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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