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언] 소년 성폭력사범에 대한 사후관리의 필요성을 느끼며
[제 언] 소년 성폭력사범에 대한 사후관리의 필요성을 느끼며
  • 대전보호관찰소 주무관 김 봉 옥
  • 승인 2009.08.23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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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소에서는 법원의 요청에 의해 재판 중인 피고인이나 소년법상 보호사건의 소년 등에 대해 범행동기, 생활환경, 성장과정 및 심리상태 등을 조사하여 보호관찰 등 사회내 처우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판결전 또는 결정전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09년 6월, 13세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강도강간미수죄의 범행을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판결전조사가 의뢰된 소년(16세)이 있었다.
그 소년은 1년 전인 2008년 6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죄로 판결전조사를 받았었고, 당시 소년원 송치결정을 받아 대전의료소년원에 수용되었다가 2008년 12월에 퇴원하였으나, 예전과 다를 바 없이 가출하여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은 채 노숙하며, PC방 등을 전전하다 출원한 지 5개월 만에 재범을 했다.
소년은 아버지의 심각한 알코올 문제로 불화를 겪던 어머니가 소년을 출산한 직후 가출하여 아버지의 학대와 방임 속에서 자라다가 이를 견디지 못해 가출하였고, 아동보호기관과 쉼터 등을 전전하며 비슷한 처지의 또래들과 어울리면서 성적 무용담을 듣고, PC방에서 음란물을 접촉하여 왜곡된 성적 환상에 빠지기 시작했으며, 급기야 초등학교 여아 등을 상대로 성적 쾌감과 호기심을 만족시키고자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
지난해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등 성범죄의 심각한 피해에 대한 우려감이 공론화되고, 사회적인 동의를 얻어 비로소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동법에서 재범의 위험이 높은 성인 성범죄자의 경우, 징역형 종료 이후에도 전자장치 부착을 통해 보호관찰관이 지도감독을 실시함으로써 재범방지와 사회적응을 도모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만들어졌다. 하지만, 동법은 적용대상을 19세 이상의 성인에 한정함으로써 소년에 대해서는 사후 재범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맹점이 있다.
인터넷 등 매체의 부정적인 영향으로 소년들의 범행이 갈수록 흉포화 되고, 피해자들의 연령이 낮아져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성인범과 큰 차이가 없고, 범죄의 특성 상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한다면 성범죄의 상습성이 우려되는 소년에 대해서도 사후관리를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임시퇴원이나 가석방을 통해 일정기간 보호관찰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교정성적이 양호한 자에 대해 조기 사회 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은전조치이므로, 그 취지가 이 경우와 걸맞지 않는다.
따라서 적절한 대책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은 소년 성폭력사범에 대해 소년교도소나 소년원에서 출소 또는 출원한 후 일정기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오랜 세월을 통해 형성된 성격이나 범죄 성향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란 그리 쉽지만은 않다. 그렇다고, 현재와 같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할 능력이 미약한 비행청소년들을 사후관리 없이 사회에 방치한다면, 이들은 가정과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사회복귀에 실패하여 또다시 범행을 하게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다.
결국, 사회 적응에 실패한 그들을 열린 마음과 따뜻한 가슴으로 끌어안아 우리 모두가 그들의 부모, 형제가 되어주고, 선생님이 되어 성장과정 중에 받지 못했던 사랑과 관심을 열정과 인내를 갖고 쏟을 때 언젠가 그들도 바람직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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