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언]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실효 위해선 인프라 확충돼야
[제 언]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실효 위해선 인프라 확충돼야
  • 서산보호관찰소 계장 양승철
  • 승인 2009.08.30 1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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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약 한달 후인 9월 26일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된다.
벌금형을 선고받는 연간 130만명 중 94%가 300만원 이하의 형을 선고받는다고 볼 때 이번 사회봉사명령 대체효과 및 대상인원수는 상당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명령대체는 단순한 경제적인 불평등이 형벌의 불평등을 초래하는 문제점을 해소하는 효과만 가지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 사회봉사명령제도란 무보수, 무임금인 봉사활동을 통해 심성순화 및 사회배상효과가 그 근본적인 목적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현재 전국 54개 보호관찰기관에서는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도 실효성 있는 사회봉사명령 집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사회봉사명령제도가 가지는 사회배상 및 자원봉사로의 연계 등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일례로 서산보호관찰소의 경우 요양보호시설에서 사회봉사명령을 집행한 이후 요양보호사자격증을 취득하여 동 기관에 취업한 사례 및 복지관에서 사회봉사명령을 집행한 이후 후원단체를 결성, 정기적인 후원을 지속하고 있는 미담사례 등에서 보듯이 사회봉사명령제도가 가지는 효과는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앞으로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명령 대체 특례법이 시행되면 점차적으로 그 봉사명령대상인원도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증가는 사회봉사명령의 실효성 있는 집행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사회봉사명령 제도가 가지는 근본적인 사회배상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회봉사명령 집행시설 및 담당직원 증원 등의 인적, 물적 인프라가 지금보다 더 많이 확충되어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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