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언] 올바른 방송통신기기 유통은 국민 재산피해 예방·건강 보호에 도움
[제 언] 올바른 방송통신기기 유통은 국민 재산피해 예방·건강 보호에 도움
  • 대전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홍보담당 신장환
  • 승인 2009.09.16 1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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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기기는 통신망 및 전자파에 의한 인체보호를 위하여 인증을 받고 인증표시를 부착해야 한다”
방송통신기기는 전파법에 따라 인증을 받고 인증 표시를 부착하여 유통해야 하며 인증을 받지 않거나 인증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기기를 수입·제조·판매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처벌을 받게 된다.
‘방송통신기기’란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에 사용하는 기기’, 전파법 제2조제5호(무선설비)에 따른 ‘무선설비의 기기’, 전파법 제57조(전자파적합등록)에 따른 ‘전자파장해기기 및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기’를 말한다.
방송통신기기인증의 목적은 전기·전자·통신기기의 사용 급증으로 인해 기기에서 발생하는 불요전자파(不要電磁波), 다른 기기나 외부의 전파에 의한 통신 장애 및 기기 오동작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내 전파환경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인증 받지 않는 불법 방송통신기기는 통신장애 및 기기 오동작으로 인해 인명 및 재산의 피해를 줄 수 있다”
전자제품뿐 아니라 전자장치가 들어가는 모든 기기들은 인간의 생활을 보다 편리하고 즐겁게 해주고 있으며, 현대생활에서 이러한 기기 없인 거의 모든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성이 커져서 전자기기의 사용이 대폭 증가했다. 따라서 전자기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때문에 다른 전자기기의 오작동 발생 가능성이 더욱 증가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
1984년 12월 일본에서 발생한 열차 충돌 사고는 지하철역으로부터 약 20m 정도 떨어진 전자오락영업소의 오락기기에서 발생한 전자파가 지하철 무선조정 컴퓨터의 오작동을 유발하여 열차끼리 충돌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요즘 휴대폰 판매점들은 전자파 차단장치가 전혀 없는 불법 개조 중고 휴대폰, 이른바 ‘목각폰’을 유통시키고 있는데 문제는 정품과 달리 목각폰 케이스는 불법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케이스 뒷면 안쪽 휴대폰 내부의 각 회로간 전자파를 차단시켜 통화기능을 원활하게 도와주는 차폐도료가 입혀져 있지 않아 통화품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고 전자파 차단기능이 없어 인체에도 유해하다”고 방송통신위원회 전파연구소 관계자는 지적했다.

“제품 구입시 인증 받은 방송통신기기 확인은 건강 확인”
요즘 사회는 새롭고 다양한 방송통신기 제작·유통으로 인명 및 재산의 피해 발생 우려가 급증하고 있어 인증 받은 방송통신기기를 식별하는 방법을 알아두는 게 국민의 재산보호와 개인의 건강을 지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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