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언]벌금형… 사회봉사의 자긍심으로 대체 가능
[제 언]벌금형… 사회봉사의 자긍심으로 대체 가능
  • 신동주 논산보호관찰소 책임관
  • 승인 2009.09.2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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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소에서는 2009년 3월 25일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공포되어,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벌금을 내기 어려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서민들에게 오는 2009년 9월 26일부터 벌금을 납부하는 대신 사회봉사명령으로의 대체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자긍심을 가지고 불우하고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서민을 위한 법의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벌금을 내기 어려운 사람들이 벌금을 내는 대신 벌금 몇 만원당(현행 통상 5만원) 1일로 환산하여 교도소에 들어가 노역을 해야 했는데 이것을 ‘노역장 유치’라고 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사실상의 징역형과 다름없고, 이런 처지의 딱한 사람들이 연간 3만명 가까이 된다고 한다.
벌금형의 법적 취지는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서는 수용시설에 수용하는 징역형 보다 경제적으로 부담을 주는 벌금으로 대신하여 범죄력을 억제하는 형사정책상 형의 종류 중 하나지만, 벌금형을 ‘노역장 유치’로 대신하는 사람들은 가정과 사회생활이 중단됨으로써 원활한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파탄을 초래하고, 출소 후에는 사회복귀가 더욱 어려워지는 부작용과 악순환이 거듭되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왔다.
벌금을 낼 경제력이 없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선고자의 사회봉사 절차는 벌금 미납자가 주거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에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허가하면 보호관찰소에서는 사회봉사를 집행한다.
신청기간은 검사의 벌금납부 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현재 벌금 미납으로 노역장 유치중이거나 지명수배중인 사람은 2009년 11월 25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사회봉사의 시간 산정은 최대 500시간의 범위에서 법원의 재량에 따라 산정된다.
신청서류는 신청서, 판결문(약식명령서), 소득세납부증명서, 재산세 납부증명서 등이며 검사의 사회봉사 신청기각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의 사회봉사 불허·취소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가 가능하다.
사회봉사를 신청하게 되면 신청일로부터 최대 21일 이내에 허가여부가 결정되고, 사회봉사가 허가되면 6개월 이내 이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1회에 한해 6개월 연장이 가능하고 또 사회봉사 이행 중이라도 벌금의 전부 또는 일부 납부가 가능하다.
그러나 사회봉사가 허가된 사람이라도 보호관찰소에 미신고하거나 기간 내에 불이행 혹은 집행지시 불응의 경우 사회봉사는 취소되며, 사회봉사 취소 시에는 7일간의 미납벌금 납부기회가 부여되고 그 기간 내에 미납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하게 된다.
우리 주위에는 불우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비록 벌금을 낼 경제력이 없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선고자라도 사회봉사를 하다보면 자신보다도 더욱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절감하고 새로운 삶에 대한 의욕을 북돋울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사회봉사는 정작 도움을 받는 쪽보다 도움을 주는 사람이 더욱 보람과 자긍심을 느낀다고 한다. 형편이 어려운 벌금 선고자들도 특례법이 시행되면 법적제재를 해소하고 사회봉사를 통해 큰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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