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언] 경제가 어려워 벌금내기 힘들다구요?
[제 언] 경제가 어려워 벌금내기 힘들다구요?
  • 허 춘 기 천안보호관찰소 사무관
  • 승인 2009.09.27 1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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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정부 2년차의 화두인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라는 취지에 걸맞는 제도가 시행돼 화제다. 그것은 다름 아닌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집행에 관한 특례법’.
이법은 한마디로 말해 벌금 대신에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회봉사로 대체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벌금을 부과 받은 모든 사람이 수혜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법에 의하면 벌금을 낼 경제력이 없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선고자에 한한다.
이 법의 제정 목적은 돈이 없어 벌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것이다. 돈이 없어 벌금을 내지 못하는 경우 벌금을 내는 대신 벌금 몇 만원당(통상 5만원) 1일로 환산해서 교도소에 들어가 노역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노역장유치라고 한다. 이러한 사람들이 해마다 3만여명에 가깝다는 것이 법무부의 통계다.
징역형은 가정생활, 사회생활이 중단되고 출소 후 사회복귀가 어려워지는 부작용이 커서 죄질이 가벼운 범죄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둔 것인데 벌금형을 선고해도 벌금을 낼 돈이 없으면 사실상 벌금형이나 징역형이나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대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법이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다. 돈 없는 서민들이 벌금을 내지 못하더라도 교도소에 가지 않고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사회봉사로 미납벌금을 대신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여기에서 사회봉사 대체 벌금액수를 300만원 이하로 제한한 이유는 최근 통계에 따른 것이며 이에 의하면 연간 벌금 선고형은 약 135만 건으로, 300만원 이하는 94%인 127만 건이며 서민들의 생계형 범죄 대부분이 여기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300만원 이하로 한정해도 대부분의 벌금 미납자가 사회봉사 신청이 가능하며 불법의 정도가 큰 고액 벌금자를 제외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현 보호관찰법상 사회봉사 상한선이 500시간인 점과 결부해서 보더라도 지나치게 장기화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
이때 ‘벌금 300만원 이하’의 기준은 미납액이 아닌 선고액 기준이다. 즉 300만원이 초과된 벌금을 선고 받고 일부 벌금을 납부해 300만원 이하가 남아있어도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없다.
신청기간은 검사의 벌금납부 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벌금미납으로 노역장 유치중이거나 지명수배중인 사람은 2009년 11월 24일 까지 신청해야 됨)에 주거지관할 검찰청 검사에게 신청하면 되고 이와 같은 벌금미납자의 신청에 대하여 검사는 7일 이내에 법원에 청구를 하고 14일 이내에 법원의 허가가 있으면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사회봉사를 집행할 수 있는 것이다.
사회봉사 허가를 통보 받으면 10일 이내에 자신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면 된다.
사회봉사를 하는 도중이라도 언제든지 벌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내고 사회봉사를 종료할 수 있다. 이때 사회봉사를 이행한 시간에 해당하는 벌금은 이미 낸 것으로 인정된다.
보호관찰소에서 사회봉사 확인서를 받아 검찰청에 제출하면 그 시간만큼 금액을 빼고 납부할 벌금액을 산정해주기도 하는 등 경제력이 없는 벌금 부과자에게 최대한의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이다.
이러한 사회봉사는 법원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회봉사를 마쳐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검사의 허가를 받아 1회, 6개월의 연장이 가능하다.
그런가하면 이러한 제반의 수혜조치를 박탈당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보면 사회봉사의 허가를 고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를 하지 않을 때, 사회봉사 집행기간 내 마치지 않을 때, 보호관찰관의 집행 지시에 불응할 때다.
이 경우에도 노역장에 바로 유치하지 않고, 7일간 미납 벌금을 납부할 기회를 주며 이때까지 미납벌금을 내지 못하면 노역장에 유지된다.
보호관찰소에서는 이러한 경제력이 없는 벌금미납자에 대한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관한 특례법’시행과 관련 안정적 제도 정착을 위해 다양한 집행분야 확대 및 집행방식에 대한 준비를 착오없이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적 특성을 고려, 공익의 취지에 부합되는 의미있는 프로그램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바라기는 이제도가 실질적으로 서민을 따뜻하게 하고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독자들의 많은 관심과 편달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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