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언] 나영이 사건과 전자발찌 제도
[제 언] 나영이 사건과 전자발찌 제도
  • 최관식 논산보호관찰소 책임관
  • 승인 2009.10.07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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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는 한 사건이 온 국민을 분노에 떨게 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등교 중이던 8세에 불과한 나영이를 인근 교회건물의 화장실로 끌고 가 폭행하고 목을 졸라 기절시킨 후 강간하여 항문, 대장과 생식기의 80%가 소실되는 회복 불가능한 상해를 입힌 남성에게 판결이 내려진 사건이 그것이다.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조모(57)씨에게 대법원 3부는 9월 29일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및 신상정보공개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나영이 사건에서 보듯이 아동을 상대로 하는 성범죄의 수가 점점 늘고 더욱 파렴치해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에서 지난 2008년 9월 1일 도입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제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제도가 실시된 1년동안 전국적으로 전자발찌가 채워진 총 472명 가운데 1명만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여 일반 성폭력범의 재범률인 35.1%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0.21%의 재범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자발찌제도의 탁월한 재범예방 효과를 반영하듯이 최근 법무부가 1000명의 국민들에게 실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대상 확대 및 형기종료 후 보호관찰 도입에 대한 국민여론 조사에서는 ‘성폭력범 전자발찌 제도 지속’ 에 찬성이 95.6%였으며, ‘살인, 강도, 방화 등 3대 강력범 대상 전자발찌제도 확대’에는 찬성하는 국민이 87.1%, ‘형기종료 후 보호관찰제도 도입’은 찬성이 88.1%, ‘야간시간 외출금지 범죄인 대상 전자발찌 부착’에는 찬성이 76%로 나와 전자감독과 이를 포함하는 보호관찰 제도의 확대를 국민들이 절실히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9일부터는 미성년자 유괴범에게 최장 10년간 전자발찌를 채우는 법률안이 시행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2차례 이상 상습성이 인정돼야 하는 성폭력범과는 달리 미성년자 유괴범은 한 번의 범행에도 재범위험성이 인정될 때에는 부착청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리고 위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무부는 살인, 강도범까지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법률안을 연내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논산보호관찰소의 관할구역인 논산, 부여, 계룡에는 모두 3명이 전자발찌가 채워진 채 일상생활을 하고 있었으나 그 중에 한 명은 다른 지역으로 이송을 가서 현재는 두 명의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가 거주하고 있다. 그리고 전자발찌뿐만 아니라 논산보호관찰소에서는 야간외출제한명령 제도나 음성생활보고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지역민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보호관찰이 성공적인 형사정책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보호관찰소에서 시행하는 여러 제도만으로는 부족하며 지역주민들, 범죄예방위원 등 모든 이들의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왜냐하면 보호관찰은 수용시설 내에 대상자들을 가두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내에서 어울려 살아가는 공동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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