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만 5세 아동이라도 학부모가 취학을 원할 경우, 거주지 관할 초등학교의 수용능력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조기 취학을 허용하는 것이다.
일선 초등학교에서는 이번 지역교육청의 조기취학 고시에 따라 2001년 3월 1일부터 2002년 2월말 사이에 출생한 아동을 둔 학부모가 거주지 관할 초등학교에 마련된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1통을 준비해 신청하면, 학교장이 통학구역내 거주여부를 확인해 생년월일 순으로 선정, 오는 27일 발표할 예정이다.
만5세의 조기 취학 아동은 의무취학 대상자(만 6세)와 같이 입학하며, 학교장이 만5세아동의 학습능력과 학교생활, 적응력 등을 살펴 내달 말 최종입학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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