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한미FTA타결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축사시설 현대화 추진과 친환경축산 표준모델 개발 등 효과적인 축산정책추진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키 위해 실시된다.
한우와 육우 50두 이상, 젖소 50두 이상, 돼지 1000두 이상, 닭 3만수 이상 사육규모를 가진 축산전업농육성대상자 규모 이상인 농가를 대상으로 건축구조현황, 신개축희망현황, 시설현황, 수용두수 현황 등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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