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은 1가구가 1주택을 5년 이상, 10년 미만 보유한 경우 종부세액의 50%를 줄여주고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는 종부세를 면제해주는 종부세법 개정안과 부수 법안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금주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 의원은 “2005년 도입된 종부세제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실거주 목적의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들에게까지 부담을 주고 있다”면서 “이는 조세법의 기본원칙 중 하나인 조세공평주의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에는 같은 당 김재원, 안상수, 이성구, 이인기, 이명규, 이성권, 이재창, 이계경, 고조흥 의원 등이 서명했다.
이번 감면 추진은 정부의 종부세 강행에 예외규정이 없어 피해가 커짐에 따라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입안된 것으로 정부입장과는 달리 이명박,박근혜 등 빅2도 예외규정 마련 등 조정에 대해 찬성입장을 보여온 부분이어서 처리여부가 관심을 끌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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