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장기보유자 종부세감면 추진
1주택 장기보유자 종부세감면 추진
  • 박남주 기자
  • 승인 2007.05.27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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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조정여부가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투기가 아닌 실거주 목적의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들에 대해 종부세를 감면해 주는 내용의 의원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27일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은 1가구가 1주택을 5년 이상, 10년 미만 보유한 경우 종부세액의 50%를 줄여주고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는 종부세를 면제해주는 종부세법 개정안과 부수 법안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금주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 의원은 “2005년 도입된 종부세제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실거주 목적의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들에게까지 부담을 주고 있다”면서 “이는 조세법의 기본원칙 중 하나인 조세공평주의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에는 같은 당 김재원, 안상수, 이성구, 이인기, 이명규, 이성권, 이재창, 이계경, 고조흥 의원 등이 서명했다.
이번 감면 추진은 정부의 종부세 강행에 예외규정이 없어 피해가 커짐에 따라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입안된 것으로 정부입장과는 달리 이명박,박근혜 등 빅2도 예외규정 마련 등 조정에 대해 찬성입장을 보여온 부분이어서 처리여부가 관심을 끌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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