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언] 소방차 출동 시 양보, 작은 실천부터
[제 언] 소방차 출동 시 양보, 작은 실천부터
  • 강 익 규 논산소방서 방호담당
  • 승인 2009.12.31 1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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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처럼 쌀쌀한 날씨와 건조한 날씨로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시기에 불법 주·정차로 인해 소방차 현장출동이 늦어지고 그로인해 재산피해는 물론 인명피해까지 생긴다면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얼마나 큰 손실인가.
화재 등 각종 사고 발생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한 현장 도착이다.
얼마나 빨리 현장에 도착하느냐에 따라 피해 규모가 달라진다. 화재현장으로 출동하는 소방차는 1분 1초를 다투며 화재발생으로부터 5분 이내에 화재 현장에 도착해야만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여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
소방차가 출동하는 소방통로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이유가 그것이다. 소방 출동로는 곧 `생명로'인 셈이다.
특히 재래시장이나 주택가, 아파트 등의 소방 출동로는 필히 확보돼야 한다. 재래시장의 경우 노점좌판, 차광막 등의 설치로 차량통행을 방해하는 한편 아파트 단지의 경우도 소방차 주차 구획선 내 까지 차량들을 주차해 놓고 있어 화재발생 시 소방차의 신속한 진입과 주차 공간 확보가 어려워 화재 진압이 늦어져 대형화재로 이어지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2001년 홍제동에서 5명의 소방관이 순직한 화재사건도 소방통로 미확보로 소방차 출동이 늦어지면서 발생한 한 사고사례로 꼽을 수 있다.
이러한 참사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소방통로 확보를 위한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강화해 주기적인 소방통로 훈련과 불법 주·정차 차량 강제처분 등 단속활동을 강화해 고질적인 과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운전자 스스로 자율적 의식전환과 협조가 필요하다.
` ‘나는 괜찮겠지’, ‘나 하나쯤이야’하는 그릇된 판단부터 스스로 바꿔야 한다.
또한, 우리 모두가 동참하여 불법 주·정차를 자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안전 불감증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워 소방 출동로의 중요성을 알리고 홍보하여 긴급히 출동하는 소방차에 양보해 주는 시민의식을 길러줘야 한다.
다시 한번 소방통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긴급차량(소방차, 구급차, 구조차) 통행 시 좌·우측으로 피양, 협소한 도로에 양면 주·정차 금지, 소방차량의 통행에 장애가 되는 좌판 차광막 등 설치행위 금지, 소화전 주변 5m이내 주·정차 금지,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전용 황색주차선 안에 주·정차 금지 등 소방출동로 확보에 대한 실천 노력이 내 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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