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지사·교육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충남선관위에 등록신청서, 기탁금(1000만원), 주민등록표초본 등(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주민등록표 초본을,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의 경우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가족관계증명서,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 경력증명서(교육감선거에 한함), 비당원 확인서(교육감선거에 한함), 사직원접수증 또는 해임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 정규학력증명에 관한 제출서(한글번역문을 첨부함) 등을 제출하면 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및 간판 등 게시, 유급 선거사무원 선임, 명함배부, 전자우편 전송,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예비후보자공약집 판매,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 올해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과 전화이용 지지호소, 문자메시지 전송도 가능하다.
충남선관위는 선거비용제한액이 공고되고 예비후보자등록이 시작됨에 따라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본격적인 선거일정에 돌입했다고 보고 돈 선거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감시·단속활동을 벌이는 한편, 사전 선거법 안내와 예방활동을 강화해 지난 18대 총선에서 조성된 공명선거분위기를 더욱 확고히 다져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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