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따라 등록시기 다르고 선거운동 방법 대폭확대
선거 따라 등록시기 다르고 선거운동 방법 대폭확대
후보자 등록요건 강화·전략공천자, 등록 이전 선거운동 가능
  • 한내국 기자
  • 승인 2010.02.02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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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서 여야정치권이 본격적인 지방선거모드로 돌입했다.
이번 예비후보자 제도는 지난 2004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정치신인의 선거운동 기회 균등을 위해 지난달 25일 공직선거법이 최종 개정되면서 선거에 따라 등록시기가 달라지고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이 대폭 확대됐다.
▶예비후보자의 등록 시기는= 시·도지사 선거의 예비후보자 희망자는 선거일전 120일부터(2010.2.2), 지역구 시.도의회 의원선거와 자치구·시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 선거의 예비후보자 희망자는 선거일전 90일부터(2010.2.19), 군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 선거의 예비후보자 희망자는 선거일 전 60일(2010.3.21)부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예비후보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등록된 때부터 예비후보자로 활동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의 등록요건이 강화= 예비후보자 등록시 종전에 제출하던 피선거권에 관한 서류 외에도 후보자 기탁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기탁금과 전과기록에 관한 서류, 학력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예비후보자가 내야 할 기탁금은 시·도지사 교육감 선거는 1000만원,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는 200만원이며 시·도의회 의원과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선거는 각각 60만원과 40만원이다.
▶예비후보 등록시 현직 사퇴해야= 입후보제한직에 있음에도 사직하지 않고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것이 발견되면 등록무효가 된다.
국회의원이 지자체장에 출마하거나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자체의 의회의원이나 지자체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후보자등록 전까지 사퇴하면 되지만,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원하는 경우 예비후보자 등록 전에 사퇴해야 한다.
지자체장(교육감 동일)이 해당 자자체의 장 선거에 출마할 경우 사퇴할 필요가 없지만,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경우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정당 전략공천을 받는 사람도 예비후보 등록 가능= 5월 13일 후보자등록 이전에 전략공천자로 결정되더라도 그 때부터 해당 선관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을 하면 예비후보자로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범위 대폭 확대= 정치신인을 유권자에게 알리는데 한계가 있던 점을 감안, 지난달 공포.시행된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을 획기적으로 확대했다. 우선 예비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늘어난다.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공무원이라도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장애인 예비후보자는 그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해 1명의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장을 포함해 5인 이내(시·도지사, 교육감 선거), 3인 이내(자치구·시·군의장), 2인 이내(지역구 지방의회 의원)에서 각각 둘 수 있다.
법개정을 통해 예비후보자도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게 됐다. 또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다만 오후 11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에는 전화 지지호소를 할 수 없다. 이와 함께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새롭게 허용된다.
▶그밖에 예비후보등록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선거사무소 설치 △명함배부 △인쇄물을 이용한 선거운동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 등이다.
▶예비후보자 공약집 제작 및 판매 가능=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 우선순위, 이행절차, 이행기한, 재원조달 방안을 게재한 도서형태의 공약집 1종을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해야 하고,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는 없다.
▷예비후보자 선거비용 보전은 없어=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은 보전하지 않는다. 하지만,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은 후보자의 선거비용에 포함되기 때문에 선거 비용제한액을 염두에 두고 지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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