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언] 건강보험과 장애인장기요양제도
[제 언] 건강보험과 장애인장기요양제도
  • 강 석 화 건보공단 천안지사 차장
  • 승인 2010.02.07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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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제도는 올해로 33주년을 맞이하는 성인이 되었다.
건강보험제도의 지난 발자취를 살펴보는 것은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앞날과 과제를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건강보험제도 변천사의 제1기는 1963년부터의 제도시행 및 양적 확대 단계이다. 1963년에 법이 만들어졌으나 재정문제로 시행이 미뤄지다가 1977년에 5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행되었다. 1989년에는 드디어 전 국민 확대적용이 이루어지며 사회보장의 큰 획을 그었다.
제2기는 1990년부터의 제도정립 단계이다.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조직통합이 이루어졌고, 의약분업의 실시와 의사들의 파업을 겪으며 건강보험수가의 대폭인상이 이어지고 건강보험재정은 심각한 적자를 맞게 되었다.
제3기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의 질적 향상 단계이다. 재정적자가 해소되면서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가 시작되어 암 등 중증질환등록제, 본인부담상한제, 장애인보장구 지원, 분만의 무상급여 등 각종 정책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2008년 7월에 도입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과제를 살펴보면 두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시민의 권리의식과 눈높이가 70~80년대와는 비교할 수 없이 높아져 질적 보장의 요구를 당연시하고 있다. 둘째, 국민의 높은 기대수준과 달리 이를 충당할 재정적 여력은 여전히 충분치 않다. 요컨대, 우리는 장기요양보험의 적용확대와 아울러 질적 수준의 보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최소한의 사회적 비용으로 잡아내야만 하는 것이다.
다행히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만한 역량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의 건강보험제도는 세계적으로 낮은 부담과 높은 보장성을 자랑하고 있으며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우리의 건강보험제도를 미국 의료개혁의 모델로 칭송한 바 있다.
건강보험제도의 전 국민 확대시행과 사상초유의 재정 적자사태를 구조조정과 경영합리화 등으로 극복하면서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오고 장기요양보험제도까지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은 합당한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최근 장애인장기요양제도가 그간의 시범실시를 마치고 법제화를 서두르며 시행기관을 어디로 할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과거의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는다면 국가의 부담을 최소화하며 효율적으로 운영할 역량을 갖춘 기관을 찾기는 어렵지 않을 것이다.
정치적 논리로 국민의 부담과 시행착오를 늘리는 결과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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