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출마 공무원 오늘까지 사직해야
지방선거 출마 공무원 오늘까지 사직해야
출판기념회·서적광고 일체 할 수 없어
  • 한내국 기자
  • 승인 2010.03.03 2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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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지방의원 후보 의정보고도 금지
시·도선관위 “감시 단속체제 본격 가동”

6·2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은 선거일전 90일인 오늘(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대전·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군 지역 구의회의원 선거 및 군수 선거에 오는 21일부터 예비후보자로 등록을 하려는 사람이라도 오늘까지 사직해야하며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후보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부재자 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경우도 선거일전 90일인 오늘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자체장 선거와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거나 교육감이나 교육위원이 해당 지자체의 교육감 선거나 교육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현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국회의원이 지자체장 선거에 출마커나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자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비례대표 시·도의원이나 비례대표 자치구·시·군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하면 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일정한 시점까지 사직해야 하는 경우 그 사직시점은 해당기관의 사직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기관에 접수된 때에 사직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들 공무원 등은 오늘까지 소속기관에 사직서를 제출하면 이번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선거일전 90일 또는 후보자 등록신청전까지 사직해야 하는 자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 각종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의 중앙회장, 지방공사 또는 공단의 상근임원,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 언론인 등이다.
그러나 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하고 당원이 될 수 있는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국회의원의 보좌관 등은 현직을 가지고 출마할 수 있다.

▶선거일전 90일부터 제한·금지되는 사항=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입후보예정자(이하 후보자를 포함)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고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및 교육의원은 같은 기간 동안 인터넷에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재하는 외에 의정보고회 등 집회, 이메일 발송, 전화, 축사·인사말 등을 이용한 일체의 의정활동보고를 할 수 없다.
또 같은 기간 중에는 누구든지 정당 또는 입후보예정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극, 영화, 사진 기타 물품을 광고할 수 없으며 입후보예정자의 방송, 신문, 잡지 등 광고출연도 금지된다.
다만 정기간행물 판매를 위한 통상적인 방법의 광고는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인 5월 19일까지는 가능하다.
정당이 중앙당이 그 연수시설에서 개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일전 90일부터 당원집회를 개최하는 때 개최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관위에 신고한 후 당해 정당의 사무소, 주민회관, 공공기관·단체의 사무소 그 밖의 공공시설 또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가 아닌 공개된 장소에서 개최해야 한다.
이밖에도 오늘부터 5월 19일까지 일간신문 등에 게재할 수 있는 정당의 정강·정책 홍보를 위한 광고는 중앙당에 한해서 총 70회 이내에서만 할 수 있으며 정강·정책 방송연설도 3월 1일부터 5월 19일까지 1회 20분 이내에서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월 2회까지만 가능하다.
선관위는 감시·단속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지자체장·지방의회의원 등 입후보예정자에게 할 수 없는 사례와 할 수 있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등 예방활동에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고 선거법에 따른 각종 제한·금지기간이 도래한 만큼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보고 감시·단속체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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