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공무원 심폐소생 응급처치 교육
道, 공무원 심폐소생 응급처치 교육
자동제세동기 사용법도 숙지… 국내 최초 현장 응급요원화
  • 한내국 기자
  • 승인 2010.03.22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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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공무원들이 국내에선 처음으로 심폐소생응급처치 요원으로 거듭난다.
충남도공무원교육원(원장 구삼회)은 국내 최초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사용법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사망한 프로야구 임수혁 선수의 경우처럼 일상생활 속에서 심정지시 손 한번 제대로 못쓰고 응급실에 가기 전에 뇌사상태에 빠진다든지 사망에 이르는 사례가 부쩍 늘어나고 있어 귀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현장 응급조치의 유일한 수단인 심폐소생술과 자동제세동기 사용법에 대한 교육이 절실하다는 판단하에 도 산하 공무원들에게 현장 응급요원화 교육을 실시키로 한 것이다.
자동제세동기(AED: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는 심장마비에 의해 쓰러진 응급환자의 심장리듬을 자동으로 분석해 심장에 강한 충격을 주어 심박동의 리듬을 규칙적으로 찾게 하는 의료장비로, 응급처치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면 작동법을 배워 비교적 간단하게 조작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교육원은 교육용 제세동기 2대를 구입해 연간 73개 과정 4500여 공무원들에게 실습과 이론을 병행해 교육을 실시, 신속한 응급처리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전달교육을 통해 귀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무원교육원 관계자는 “우리나라 30세 이상 인구의 1/3이 심뇌혈관질환의 고위험군에 있는 상황으로 각별한 건강관리가 요구되고 있다”면서 “국내 심정지 환자 생존율은 2.4%로 미국의 8.4%, 일본의 10.2%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는 상황에서 다중이용시설 등에 제세동기의 확대보급과 아울러 응급처치 교육을 통한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 사용법을 필수적으로 숙지해 귀중한 생명을 지키는데 앞장 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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