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발생되는 초기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지원해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할 수 있도록 오는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각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는다.
신청자격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으로 수경(양액)재배, 원목재배 형태가 아닌 버섯재배, 논밭 형태로 재배되지 아니한 임야는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또 신청시 쌀소득등보전직불제 대상 농지는 논으로, 그 외의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재배작목에 관계없이 밭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급기간은 3년(3회)이고 농가당 지급한도는 0.1·5.0ha로 지급단가는 밭은 유기·전환유기 79만4000원/ha, 무농약 67만4000원/ha, 저농약 52만4000원/ha 논은 유기·전환유기 39만2000원/ha, 무농약 30만7000원/ha, 저농약 21만7000원/ha이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이 농지의 매도·임대, 기타 사유로 변경된 경우는 승계된 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기간 중 대상자로 선정된 후 인증기관을 달리해 인증서를 취득할 경우는 새로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각 읍·면사무소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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