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언]돈과 선거
[제 언]돈과 선거
  • 김상철 서산시선관위 사무국장
  • 승인 2010.03.28 2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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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일 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 선거는 작은 전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당선이라는 최종 목표를 향하여 후보자의 모든 역량을 기울이기 때문이다.
선거는 마치 올림픽에 출전한 운동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하기 위하여 정해진 룰에 의하여 정정당당하게 경기를 펼치는 것처럼, ‘당선’이 목표이긴 하나 ‘돈’이 아닌 정책과 적법한 선거운동으로 유권자의 표를 획득하는, 스포츠게임의 페어플레이 정신과 유사하다.
‘선거’ 하면 생각나는 단어들이 있다 이른바 ‘차떼기’, 돈 살포, 음식물 제공 등 하나같이 부정적인 단어들이다. 그 만큼 우리나라의 선거는 혼탁하고 과열된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선거만큼은 ‘돈’이라는 단어가 선거 때만 되면 회자되는 부정적인 것이 아닌, 후보자들의 깨끗하고 공정한 경쟁과정에서 사용된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는 ‘돈’이었으면 한다.
선거에서 후보자들은 가장 쉬운 방법의 하나로 금품과 음식물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당선’이라는 결과를 확보하려는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지 모른다. 이런 유혹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은 금품과 향응 제공 등에 대하여 엄격한법 적용을 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 제한을 아무리 준엄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당선을 향한 후보자들의 마음은 금품의 유혹에서 쉽게 벗어나기 어려운 모양이다.
선거가 선의의 정책경쟁에 의한 것이 아니라 돈을 얼마나 썼느냐에 따라 좌우되는 일이 반복된다면 유권자의 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혐오감을 불러오고 결과적으로 정치발전은 더딜 수밖에 없을 것이다. 돈이 없어 정치를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돈만 있으면 정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후보자들이 선거법에서 규정한 선거비용을 가지고는 당선되기 어렵다는 말들을 하고 있다.
물론 선거운동을 위한 사무소설치비 등 선거에서 실제로 지출되는 비용이 선거비용이 아닌 것으로 규정되어 실제 후보자들이 보고한 선거비용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유권자가 풍문에 의해서 가늠해보는 체감비용과 엄청난 격차가 있다는 것이 문제다.
우리 선거법은 선거공영제를 확대하여 돈 안드는 선거를 표방하고 있다. 돈에 의해서 표를 사고 파는 행위가 근절된다면 돈은 없지만, 유능하며 지역주민들의 신망을 받는 사람이 큰 어려움 없이 선거에 참여하고 정치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를 기회로 삼아 누구를 위해 정치를 하고 누구를 위해 선거를 치르는가를 우리 모두 자각해야 한다.
우리 지역과 국가 그리고 국민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위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후보자는 물론 유권자 스스로도 반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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