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토목공사는 C건설사가 시행하는 과정에서 골프장 사업지구에 접한 위 공유지에 대해 서산시와 매각절차가 완전이루지지 않아 현재까지 공유지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아무 허가절차 없이 불법으로 1만여평을 훼손, 공사장 진입로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이를 관계자들이 묵인해 주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특혜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이를 지도단속 해야 할 서산시 담당계에서는 이와 같은 위법사실을 알고도 행정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유착 의혹의 비난을 사고 있다.
일반시민들은 단 몇 평만 불법으로 국, 공유지를 불법 훼손만 해도 강력 처벌운운하면서 1만여평 상당의 공유지를 적법한 절차 없이 불법 훼손한 업체를 모른 척 수수방관하는 것은 특정업체 봐주기 식 행정이 아니냐며 강력한 지도 단속을 요망 있다.
이에 대해 시공업체 관계자는 “매수작업이 완전이 이뤄지지는 안했지만 진행 중이라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훼손 하게 됐다”고 말했다.
시 담당관계자는 “공유지를 양도양수 하지 않은 상태에서 훼손한 것은 불법이나 매매계약이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아 현재 훼손된 부분을 원상 복구시켜 재 시공케 하는 것 보다는 경제적인 차원에서 당분간 현 상태로 유지토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하고 있어 유착의혹이 더욱 더 커지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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