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道,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양육비·아동의료비·검정고시·친자검사 지원
  • 【충북】
  • 승인 2010.04.11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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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수준 따라 차등지원… ‘빈곤 대물림’ 차단


충북도는 4월부터 만25세 미만의 청소년한부모에게 양육비·아동의료비지원, 검정고시지원, 자산형성계좌지원, 그리고 친자검사지원을 실시한다.
청소년 한부모는 상대적 빈곤과 자녀양육 및 가사 부담과 더불어 학업중단, 사회적 편견 등 매우 힘든 상황에 있어 양육을 포기하거나 빈곤의 대물림이 일어나기 쉽다.
이에 충북도는 근로능력과 장래발전 잠재력이 큰 청소년 한부모에게 자녀 양육, 학업지원, 자립 기반 마련 등을 지원해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충북도는 최저생계비 150%이하의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가 만 25세가 될 시점까지 최장 5년간 아동양육비, 아동의료비, 자립적립금, 검정고시 학습 등 을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소득수준에 따라, 아동양육비는 최대 월10만원까지, 아동의료비는 월 2만4000원, 검정고시학원에 수강할 경우는 수강료 115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하며, 자립심을 키우기 위해 충북도와 청소년 한부모 본인이 1:1매칭으로 최대 월40만원(본인20만원, 도 매칭 20만원)까지 적립해 준다.
동 사업은 민간사업자들과의 제휴로 검정고시학원에서는 학업진로를 상담하고, 자립적립금 사업자로 선정된 농협에서는 재정상담 및 장학금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만25세 미만의 저소득 한부모 본인, 친족,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관계자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에 신청하면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정해 지원하게 된다.
충북도는 청소년 한부모 지원을 통해 미혼모 등에 대한 사회의 부정 적 인식개선 및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청소년 한부모의 빈곤 대물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도는 앞으로청소년 한부모가구 자립지원 실태 조사를 병행해 실시함으로써 자립 가구의 우수사례 발굴 및 동 사업의 발전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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