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에 따르면 군 상하수도사업소는 상수도 급수 및 파손지 복구공사에 일상적으로 참여하는 대행업체의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고자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상수도 대행업체 지정 추진 사업은 대행업으로 지정된 업체가 반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반복·중복해 제출되는 서류를 관리함으로써 서류 감축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특히 공사 계약부터 준공까지 반드시 필요했던 서류가 5종으로 대폭 간소화돼 대행업체의 서류 준비 등 행정인력 낭비도 크게 감소될 것으로 보이며 기존 제출 서류인 국가기술자격증 등 6건의 서류가 생략 가능하고 착공계 역시 E-mail 접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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