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 청양군선관위는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을 앞두고 장애인들의 편의를 돕고자 장애인 투표활동보조인 지원제도를 운영한다.
이 제도는 국가가 고용한 장애인 투표활동보조인이 투표당일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고자 하는 중증신체장애인에게 거주지로부터 투표소까지 왕복구간을 이동하기 위한 교통편의 및 투표권행사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용 문의는 청양군선거관리위원회(041-943-5701), 한국지체장애인협회청양군지회(041-942-2111)에 서면 및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