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사직원들에게 업무집행에 대한 격려와 내방객들의 불편한 사항은 없는지를 청취하는 등 신고현장을 점검하면서 “업무 추진과정에서 납세자가 신고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거서적 신고관리체제를 구축해 관련 서비스를 차질없이 제공할 것”을 지시했다.
김 청장은 또 최구제역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 및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게 납기연장과 세금포인트를 활용한 납세담보 면제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하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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