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단속대상은 양귀비 밀 경작자와 아편 밀조, 밀매사용자와 대마 밀 경작자와 밀매 사용자로 단속에 적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집주변 또는 농가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등에 양귀비 및 대마를 밀 경작 하거나 자생하는 것을 방치 단속되지 않도록 제거해주고 화초로 보기 위한 양귀비도 모두 제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자는 재배목적, 재배량 등을 고려해 죄질이 중하거나 동종전과자는 고발조치하고 소량재배자와 선의 재배자는 가급적 현장 지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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